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고 수출역량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수출활성화제도 중 하나다.
이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들 중 예비수출기업(수출 10만 달러 이하)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을 포함해 무역실무교육, 홍보용디자인개발, 전시회참가, 시장정보제공 및 마케팅 등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수출유망기업(수출 10만~500만 달러 미만)은 수출전문교육, 포장·제품디자인,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참여기업은 설명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중기청 수출담당자(직원 및 수출전문가)와 상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인천중기청은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해외시장개척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부터 수출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