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특약 등 ‘변칙하도급계약서’ 늘어…

2013-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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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업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 올 상반기까지 점검<br/>인센티브제도 강화 등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중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청주 소재 하도급 업체인 A건설사 대표는 공사수주를 위해 원사업자와 표준계약에 나섰다가 불공정 특약을 강제 당했다. 하자이행보증기간과 관계없는 하자보수 유지 등 특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사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정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고하고 있지만 불공정 특약 등 변칙적인 방법을 조건에 내걸고 있어 실상은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했다.

2일 건설업체 등 하도급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지만 불공정 특약 등 변칙적인 방법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하도급분야에는 구두 발주 등 백지 계약형태나 계약서 미연 지급의 불공정 관행이 판을 쳐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사 실태를 통한 처벌 강화를 엄중히 해왔다.

특히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 이른다.

이제껏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 3개, 제조 15개, 용역 15개 등 총 33개 업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소프트웨어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존 1개에서 4개로 세분화시켰다.

문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들이 ‘’을‘은 추가공사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 ‘’을‘은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시 ’갑‘에게 공사금액의 2배를 지불한다’ 등 불공정 특약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성이 높아지자 규제당국도 원·수급자 표준하도급계약 간 불공정 특약 등의 수법을 금지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시행에 따르면 부당특약 금지, 개량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규정, 마련했다. 특히 화학, 제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와 장비도매업종에 대한 불공정 특약 무효 등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과 기계, 음식료, 섬유 및 디자인업종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에 지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또한 상당수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점검한 제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를 보면, 2007년 57.3%를 기록해 2008년 64.9%, 2009년 66.7%, 2010년 65.1%, 2011년 68.5%에 그쳤다.

이마저도 제조업 분야에 머물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이행 실태 여부는 점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계는 정부가 모든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이행 실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도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나 “표준계약서 이행상태가 좋지 않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이) 요구해왔다”며 “100%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센티브제도 강화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및 해당 업종 관련 단체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협조 요청키로 했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배점 대폭 상향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제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이행 실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해 수치가 나올 전망”이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이 미흡한 건 사실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개정 등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니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새해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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