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래된 기름 사용한 업체 행정처분 조치

2012-12-28 17: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맥도날드와 김밥천국 등 튀김용 유지에서 산가기준을 초과한 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튀김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전국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 1144곳의 튀김용 유지를 수거·검사한 결과, 산가기주인 3.0이하를 초과한 7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맥도날드 주례점·용봉점·호계점(3곳) △김밥천국(1곳) △떡볶이와 튀김범벅(1곳) △(주)맥킴(1곳) △썬더치킨 (1곳) 등 7곳이다.

산가란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돼 생기는 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산가기준을 초과한 음식점들은 식용유지를 적정한주기에 교체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튀김음식이 유난히 검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