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80곳 중 자동차 도장시설이 53%(570곳)를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시설 700여곳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8곳만 허가 업소, 나머지 43곳은 무허가로 운영돼 왔다. 시는 적발한 51곳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1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적발업소 중 흠집제거 전문업소 ‘덴트’, ‘세덴’ 등 15곳은 주택가나 도심에 불법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정비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해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한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8곳도 붙잡혔다.
이들 업소는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한 곳당 하루에 많게는 차량 10여대를 도장,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켰다.
페인트 분진과 THC는 먼지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뿐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