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제청 심의된 ‘토지관리법 수정안 초안’에 따라 농민이 집단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징수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침을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현재 어떤 지역에서는 보상금이 부족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토지를 징수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 심지어는 지반행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베이징대학 법학원의 왕시신(王錫鋅) 부원장은 말하였다.
왕시신 부원장은 “앞으로 토지 징수에 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계좌 개별열거, 전문특별비용, 감독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보상자금이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무원의 쑹다한(宋大涵) 법제판공실 주임은 “현재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토지 징수 보상작업 중 토지징수 절차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 보상 방법에 결함이 존재하고 보상기준이 낮으며 규정 또한 오래되었다. 토지를 징수 당한 농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생계보장도 부족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법규를 어기고 토지를 징수하여 농민의 토지를 강점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 초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 고유의 용도에 따른 보상과 상한 30배 보상 규정을 삭제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