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 5만호 매입… 내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

2012-12-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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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내년부터 주택 5만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주거안정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먼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하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다.

매입재원으로 총 15조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절반은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는게 문 후보의 입장이다.

문 후보는 또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산층 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가 않는다”며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전월세난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임대주택등록제 실시 △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실시 △연5% 전월세 상한제 도입 △지자체에 전월세 상담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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