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관광객을 렌터카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강모(37·서울시)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 15일 0시45분쯤 제주시 모 관광리조트 주차장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가 관광객 김모(40·경북)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관광객인 강씨는 숨진 김씨와 같은 리조트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뒤 아침시간대에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강씨를 수상히 여겨 쫓아가 조사하다 차량에서 사고흔적을 발견하고 붙잡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