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도매 시 할인폭을 강제로 정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국의 계란 도매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조직됐다. 해당 협회는 수도권 13개 지부와 전국 22개 지부로 구성됐으며 총 회원수는 457명에 달한다.
이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수도권지역 구성 사업자에게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 발송 공문을 보면 ‘판란 납품 시 시세정보대로 판매할 것’, ‘시세정보 대비 계란 한 알당 27원 이상 할인하지 말 것’, ‘시세정보 대비 한 알당 35원 이상 할인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협회 말을 듣지 않은 할인판매 사업자에게는 할인판매 중단 요청과 시세정보 제공 중단, 생산농장간 거래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도매 단계 가격경쟁이 소매 단계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