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공인기업 간담회 개최

2012-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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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제도, 전 세계 56개국 도입<br/>-"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9, 30일 양일 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AEO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임원급)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 성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논의됐다.

AEO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해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의 통관심사를 우수 AEO 공인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AEO 공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형 AEO 제도를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시켜 향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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