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 성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논의됐다.
AEO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해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의 통관심사를 우수 AEO 공인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AEO 공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형 AEO 제도를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시켜 향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