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용 고객이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220W)을 공급하고 있으나 220W 용량으로 겨울철에 전기 난방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겨울철 5개월동안 전기공급량을 220W에서 660W로 확대할 경우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미납 고객에 대해서도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지 않고, 현재 부설돼 있는 전류제한기도 11월말까지 모두 철거해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류제한기 용량을 현행 대비 3배로 확대한 모델(660W)을 내년부터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전류제한기 용량 확대 및 부설기간 연장으로 겨울철 전류제한에 따른 사고 예방이 가능해져 현행 혹서기·혹한기 전류제한기 부설유예 제도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 제한공급 고객이 각종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부설고객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