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비위면직자 채용·업무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과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또 금품·향응 수수나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때는 징계 외에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행위자가 발생하면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