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YMCA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이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쿠팡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호주산 소고기 딜을 진행하면서 최상급이라고 거짓 광고해 갈비세트 2050개를 판매하는 등 총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공정위는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한 쿠팡이 허위 거짓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YMCA 측은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형법상 사기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고발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상법상 전속고발권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안된다”면서 “표시·광고법은 전상법보다 과징금이 낮아 관련법상 전상법을 우선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