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양산차(대량생산 되는 차)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결과 대외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내 연비 인증 절차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신고제로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 시험(주행저항시험 및 차대동력계 시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11년, 748개 중 25개 실시)에 불과하고 허용오차 범위(-5%)가 넓어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기준을 적용한 새 연비 기준을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중인 차량에는 여전히 구연비 정보를 허용해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하여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예: 10~15%)을 선정하여 공인연비 적정성 검증(미국 방식)을 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 간 샘플조사를 활용해 사후관리 모델수(3~4% → 5~10%)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5% → -3%)하는 등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향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