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 정비’ 보고서에서 “거래은행 창구에서 같은 계열사의 보험이나 창구 직원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는 펀드를 추천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른 판매·자문이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금융사에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을 50% 아래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연 위원은 “정부 대책과 함께 해당 행위의 발생 유인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에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등 상품자문에 따른 보상을 금지한다. 또 판매규모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영국도 내년부터 독립 금융자문업자들이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연 위원은 “모든 판매·자문에 고객 이익 최우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품판매 관련 성과보상 체계 역시 주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