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둔 직장인, 꼭 챙겨야할 금융상품은?

2012-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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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13월의 월급’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특히 올해는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적어서 환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두 푼이 아쉽다면 올해 일몰(기간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에는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장마저축 막차 타고 연금상품 챙겨야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중 가입해야 할 절세형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과 각종 소득공제용 연금상품 등이다.

소득공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 유지된다. 이 상품의 만기는 최소 7년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 만기 10년보다 3년 빠르게 비과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은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되레 토해내야 한다.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각종 연금상품도 소득공제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최대 4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근로자가 이번 달에 연금상품에 가입해 일시납으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66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가 부과된다.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해약하면 해지가산세(2.2%)도 물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5년까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나가는 세금을 아껴서 재테크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 금융사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절세 금융상품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전략적으로…기부금도 공제 대상

신용카드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품목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쓸 때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말까지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장을 볼 때는 가급적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100만원까지 공제율을 30%로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가정의 지출 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도 소득공제의 방법이다. 정당(후원회와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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