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앞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삼성전자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판금 결정 해제를 내용으로 항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