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애플의 특허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앞세워 애플의 ‘아이폰5’와 경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낸 발표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낸 특허침해 소송건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삼성은 ITC에 애플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해 들여오는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ITC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삼성이 5건 가운데 ‘모바일 기기에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는 철회해 이번 예비판정은 4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의 특허권리를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은 아직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이 낸 표준특허 등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미국 소송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5에 적용된 4세대 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에 관한 상용특허를 앞세워 상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이 ITC에 특허 침해를 제소하자마자 맞소송을 낸 바 있어 이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일은 다음달 19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