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천만원을 챙긴 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제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으 묵인해 6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앞서 경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 하자 "업주의 딸이 충북의 모 검찰청 검사라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고 게임장 내에서 점수 보관증을 사고판 증거가 없어 보강수사를 지휘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점수보관증 매매가 이뤄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