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같이 생활하던 지인의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와 이를 알고도 물품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동 산곡동의 모 아파트에서 선배 C씨와 함께 지내던 A씨는 지난달 15~18일, C씨가 출근한 사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물취득업자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A씨로부터 훔친 물품을 매입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