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경남 창원에 사는 A씨(B대학교 1학년생, 남) 등 40여명의 대학생은 지난 5~7월중 C대학의 학생 B씨(2학년)로부터 “학자금 대출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B씨는 저축은행 10개사에서 40여명의 명의로 약 6억원(1인당 2~3개 저축은행, 건당 300~800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아 편취해 도피하던 중 지난 9일 검거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대학생 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장학금 등을 미끼로 제3자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