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계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 시에는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또 계약 시 구두로 설명한 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준비금검사지원팀 채희성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