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완화로 남면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

2012-07-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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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 현삼식시장과 손기화 65보병사단장은 31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남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완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했으며, 현삼식 양주시장의 민선5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남면 신산리 일원의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제한적인 개발행위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으로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신산리 일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및 낙후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체결된 약 640,000㎡의 남면 신산리 일원은 1974년 9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2010년 3월 2일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성이 낮아 착공을 포기 하는 등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예전의 도시 명성에 미치지 못했다.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15m 와 21m에서 45m까지 양주시에 위탁되어 고층(15층) 건축물까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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