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요예측 공시 의무 강화된다

2012-07-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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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지난 4월 도입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보다 공시 의무 범위 확대에 촛점을 맞춰 보완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발행가격 결정근거 상세공시, 적정 희망가격밴드 제시, 수요예측 참여내용 공시 세분화, 최종발행가격 결정과정 상세공시, 수요예측 참여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보완된 배경은 도입 초기 저조한 수요예측 참여율과 함께 여전히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금융위 판단에서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수요예측 운용 현황을 보면 45개사가 발행한 총 67건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이 실시됐다.

116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했는데 참여가 전무했던 발행사례도 8건이 발생했다. 또 희망금리밴드내 참여금액이 총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보안된 수요예측안을 살펴보면 우선 발행 희망가격 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시해야한다. 발행사와 주관사가 발행 희망가격의 결정 근거로 활용한 시장 분석내용, 비교금리,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한다.

또 적정 희망가격밴드 제시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발행사 및 주관사별로 4bp~50bp 밴드를 제시했지만 희망가격밴드를 10bp미만으로 좁게 제시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수요예측 참여 내용 공시도 세분화됐다. 수요예측 참여 현황을 1bp단위로 증권신고서에 명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최종발행조건 신고 공시에는 수요예측 참여내용이 최종 가격 결정에 반영된 상세 내용과 함께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배제분에 대한 판단 근거도 밝혀야한다.

이외에도 수요예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 대해 청약물량 배정 등을 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요에측 제도 보완방완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완방안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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