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정 91필지 공시

2012-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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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전북 전주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91필지에 대해 재결정·공시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이어 6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9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주시 전체 13만6608필지 중 0.24%(332필지)가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277필지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이중 125필지는 상향요구며, 207필지는 하향요구다.

하향조정을 요구한 곳은 효자동3가 전주대 구정문 부근 상권하락, 중노송동 해오름아파트 근처, 중인동 농지등 전반적으로 완산구 내 토지다.

하향요구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각종 부담금 등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상향조정을 요구한 곳은 동산동 탄소공장 주변, 만성동 법조타운 예정지역 등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보상을 염두에 두고 높은 감정가를 받기 위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검증 결과에 따라 34필지는 상향조정, 57필지는 하향조정 등으로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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