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5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2012-07-29 14: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총 1185건의 경고장이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고를 한 차례 받은 뒤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소는 5곳이었다.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1회)에서 최대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6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대형 건물 478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냉방온도 제한(26℃이상)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규제 도입전인 5월에는 명동, 강남, 역삼 등 전국 주요상권의 업소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조사업체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체 업소의 80~90%가 냉방 규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물 냉방온도 규제도 잘 지켜져 6월의 경우 대형건물 전력소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