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최초 명문유학원 알고보니 '거짓·가짜'…16곳 업체 적발

2012-07-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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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문대 100% 입학보장 등 기만적인 광고행위 '시정조치'<br/>-영국유학원,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유학닷컴 등 허위광고 판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해외 명문대 100% 입학보장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영국유학원, 에듀하우스 등 16개 유학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학(어학연수 포함)과 관련한 허위 광고를 일삼아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 처분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 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 크리에이션, 세계유학 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 등이다.

이들은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다.

또한 특정 해외 대학을 졸업해도 일정 지원요건과 지원자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 편입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장되는 것처럼 기만해왔다.

더불어 자사 유학원을 통하면 모두 합격한 것처럼 합격자수도 과장해 왔다. 한 학생이 다수 학교에 복수 합격한 경우에도 합격자를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한 경우도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현지에 실체가 없는 곳으로 해외지사인 것처럼 꾸며 광고를 일삼았다.

특히 유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 등과 관련한 의무보험에 가입해 놓고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날조했다.

유학기간 중 학교·어학원 등의 폐교 조치로 학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비전액을 돌려준다는 ‘학비 100% 보장’제를 내걸었지만 이도 거짓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14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이 경미한 2개사는 자진시정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위, 최초 등 절대적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에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의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사후적인 안전장치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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