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으로 돌진,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약 2년 전 집을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치 않은 점,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