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 등록 임원이 변경된 경우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등록인력 사망·퇴직, 노후 장기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어난다.
측량업체는 그동안 일시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변경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행정처분돼 운영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변경신고 업무 간소화와 부담 해소에 도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인이나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도 및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지도 등의 사용수수료도 50% 인하한다. 지도 등 측량성과의 저렴한 활용으로 일반국민과 관련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본력이 떨어지지만 기술이 우수한 측량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촬영용 카메라 임대도 허용된다. 그동안 다음·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항공촬영업 등록을 위해 10억원 이상 되는 촬영용 카메라 보유해야만 됐었다.
국토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측량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측량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