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269곳은 8352명의 청년층을 채용해 정원(25만5227명) 대비 채용률이 3.3%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123곳은 청년층 577명을 채용해 정원(4만2566명) 대비 청년층 채용률은 1.4%에 불과했다.
대상기관 전체(392곳) 정원대비 청년채용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채용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정부공공기관의 청년 채용률이 다시 3%로 진입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채용 실적이 반영되면서 기관들이 권고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록 조사결과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392곳) 가운데 166개 기관만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총 394개 기관 중 전체의 32%인 126개 기관만이 권고기준을 충족한 데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 392곳의 청년층 총 채용인원은 1만5476명으로 전년 1만3702명에 비해 1744명이 늘었다.
이 중 정원내 채용인원은 8929명으로 전년 6866명 대비 2063명 증가한 반면, 1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된 인원은 5712명으로 전년 5934명 대비 222명이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실적이 미미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채용 실적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한편,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채용 권고기준을 미달한 기관에 대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 조정해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문제는 청년들에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청년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