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32)씨에 산재를 인정, 치료비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급여 4만5000원의 70%(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께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 멈추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돼 좌측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