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은 이러한 가짜 명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명브랜드 관계자를 통해 브랜드의 가짜 상품 구별법을 숙지하고 있다. 해외명품의 경우, 국내유입 허가 수량을 초과한 여행객은 해관에 신고한 후, 그 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해 정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달 10일부터 중국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본부 공고 18호’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짜 명품의 반입이 완전히 끊어질 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