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금보험제도(1인당 최대 5000만원)가 적용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축은행의 도산 확률을 고려해 원금은 보장하되 이자의 손실은 부담케 하는 방법 등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201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저축은행 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저축은행에는 불특정 다수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 12년 동안 저축은행 30개 부실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은 “저축은행에 차등예금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미 보장된 금액의 한도를 낮추는 것이 성공할지 의문”이라며 “다만 예금자의 원금은 보장해도 이자 등 일정부분은 손실을 부담케 하는 ‘공동이자부담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연구부장은 “금융감독원이 나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감시감독행위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개선방법으로 기존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엄격하게 실시,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했던 대형화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액대출이 주업무였던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부실위험도 커졌다는 것이다. KDI는 이같은 외형확장을 막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기준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징벌적 제재를 부과해 비리를 저지를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KDI는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운용을 제한하고 현행 위험가중 자기자본규제에서 레버리지(단순자기자본비율) 중심의 규제로 돌려 저축은행의 규제차익을 이용한 위험추구행위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