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안국약품은 독일 엥겔하트(Engelhard) 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공시했다.엥겔하트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7년 간 자사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판매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안국약품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며 중재를 접수했다.안국약품 측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