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학교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 병행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파주시는 학교전담관리원 16명을 배치하여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계몽 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식품안전과 식품판매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를 하며 위반사항이 시정이 안 되어 재 적발 되는 업체는 상습위반업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영업주가 스스로 주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자율점검제를 적극 계도하여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