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등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새로 마련된 수수료 체계 개선안은 가맹점의 건당고정비율(VAN프로세싱비), 거래 금액당 원가율, 부가서비스수수료율(가맹점별 마케팅비용), 조정수수료율 및 카드사들의 일정수준 마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중 75.5%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24.5%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09%에서 1.92%로 0.18포인트 하락한다.
하지만 문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된다는 것이다. 소액결제 가맹점은 총 수수료 중 고정비용(VAN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평균 2.33% 수수료율에서 2.76%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0.43%포인트, 대형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0.29%포인트 상승한다.
특히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은 수수료율 2.42%에서 2.86%로 오르게 된다. 같은 업종이라도 건당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오르는 소액 가맹점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 등 공익성이 분명한 업종과 매출액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 자율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우대 수수료율 책정 기준이 법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크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들이 의무적으로 카드를 받아야 하는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과다사용을 축소할 수 있다”며 “불투명한 VAN 수수료 결정과정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카드사들에게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영업전략과 비용구조에 맞춰 각 사별로 가맹점 수수료를 개발해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수수료율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