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한 새누리당과 원안 방침을 고수한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지면서 여야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더이상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확정지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대폭 수정하던가 아니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무산에 따라 일반 슈퍼에서 감기약 등의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112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 등 60개에 이르는 민생법안의 처리도 요원하게 됐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판로지원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SW진흥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본회의 18대 임기 내 본회의 개최를 위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여야 이견차가 이어질 경우 임기내 본회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8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28일로 마감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는 각 현안 별로 상임위 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