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변호사 가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전국 각지의 도서 및 벽지에 보내 순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및 벽지주민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경청은 이들 공익법무관의 도서지역 순회법률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비함정은 물론 도서지역 파출소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정에서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도서 및 벽지주민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는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돌봄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는 도서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수산 관련 종사자(어민)의 민.형사상의 법률문제는 물론 각종 생활 속 법률분쟁 및 다툼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가 다툼 및 분쟁 등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소속 82개 파출소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이미 지역 관공서와 마을회관, 어촌계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관내 가까운 파출소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받고 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이 보유한 전국 파출소.경비함정 등의 해양인프라와 법무부의 법조전문인력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가 조화롭게 결합된 모범적인 융합행정 사례로 3개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도서.벽지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