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바다낚시 어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해ㆍ육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출ㆍ입항, 안전장비 미비치,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 행위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담당하는 군산해경에는 196척의 낚시 어선이 등록돼 있디.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14만명으로 2010년 9만명보다 60%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