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바다낚시 어선 특별단속…금지구역 하선행위 중점

2012-04-24 16:56
  • 글자크기 설정

봄철 불법 바다낚시 어선 특별단속…금지구역 하선행위 중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 바다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바다낚시 어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해ㆍ육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출ㆍ입항, 안전장비 미비치,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 행위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담당하는 군산해경에는 196척의 낚시 어선이 등록돼 있디.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14만명으로 2010년 9만명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