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게 위해 연중 운영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을 통해 운영된다.보증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2246)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031-826-9092)으로 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