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노키아가 제기한 LCD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의 요청을 기각했다.
영국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노키아가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 등에 제기한 소송이 유지될 전망이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삼성전자와 샤프 등 5개 업체에게 같은 혐의로 6억4890만 유로(약 9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모바일용 LCD는 담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와 히타치제작소는 이에 대해 "노키아 소송도 효력이 없다"며 영국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노키아에 모바일용 LCD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영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소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LCD 담합 소송의 패소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