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3월 회의에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의 처리 방법이 변경돼 국내 은행의 단기유동성 기준 준수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25일 밝혔다.
BCBS는 세계 30여 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2013년부터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3 기준을 도입한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젤3 기준은 위기 상황 시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중 50%만을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화안정계정이란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상품’으로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급준비금과 달리 만기 시 모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바젤3 기준은 이를 50%만 인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중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BCBS회의에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져 국내은행의 바젤3 단기유동성 비율 준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기유동성 비율은 은행이 가진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30일 내 유출될 현금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한 값으로 최소 규제 기준이 100%다.
한은은 이번 변경으로 단기간 내 유출될 현금이 더 적게 산정되며 국내 은행들의 단기유동성 비율이 약 1% 내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변경된 바젤3 단기유동성 비율은 2015년 1월부터 각국 시중은행에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바젤3 단기유동성 비율은 75% 정도로 기준에 크게 미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