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가 12일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수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 차관보는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경계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이어도 수역은 우리측 관할 범주에 있다”며 “이번 일이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의도, 배경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이해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앞서 중국대사관 담당자를 조치해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이 지난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