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가 건설사에 거액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수협중앙회 간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임씨는 A건설사가 신협과 저축은행 등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임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냈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