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서 진행 중인 ‘119 희망의 집짓기’ 경계복원측량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진행한 행복나눔 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작년 말 누적기준 총 327필지 1억500만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연도별 실적으로는 2009년 79필지 2333만원, 2010년 88필지 2755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 운동과 연계 실시해 160필지 5353만원으로 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67필지 22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57필지 1851만원), 대전·충남(56필지 1640만원) 등 순이었다.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올해에도 3300만원 상당 94필지에 대해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사업 시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익단체 등은 지자체 지적부서 또는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0 일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