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국민의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시켜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상에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인적 범위를 논의해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이견이 노출돼 상반기 중 한국에서 열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로지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라며 "연내 협정이 체결돼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등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양국간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