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7개 의약품도매상 담합…과징금 11억7000만원 부과

2012-02-19 13: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원약품과 세화약품 등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자진신고가 없이 담합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세화약품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원약품 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 2억2500만원, 복산약품 1억9300만원, 동남약품 1억8100만원, 우정약품 7200만원, 아남약품 2700만원 등의 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