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자진신고가 없이 담합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세화약품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원약품 2억3600만원, 청십자약품 2억2500만원, 복산약품 1억9300만원, 동남약품 1억8100만원, 우정약품 7200만원, 아남약품 2700만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