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출총제 부활 반대…리니언시제도 보완"

2012-0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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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규제”라고 밝혔다.

또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1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다. 기업규모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영역을 넘어 서민생업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출총제의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라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신수종 분야로 과감히 진출하지 않고,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ㆍ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

출총제가 폐지된 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뚜렷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3곳의 계열사 증감 흐름을 보면 전체 계열사가 초기 6년간 기업집단별로 34개 늘었지만 이후 3년은 76개씩 약 두 배 증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경우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적발하고 있다”며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기업이 5년내에 또 다시 담합에 가담할 경우 자진 신고해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침해와 총수 일가의 탐욕을 해결할 방안으로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문화 개선 △자율규제장치 마련 △대기업 집단 행태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그는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위는 4대 그룹이 발표한 자율선언을 기초로 한 모범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반기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며 ”지분도 공개 때 복잡한 출자구조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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