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8일 역주행으로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운전사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자양로 사거리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30∼40m를 역주행, 잠실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와 포터 등 차량 5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 방향에 정차해있던 승용차와 버스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송모(54)씨 등 5명이 목과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승객이 내리면서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택시 밑으로 들어가 살짝 후진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