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일 뿐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93조가 위헌이라고 해도 254조에 의한 규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여전히 단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을 가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자는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닌 이상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야 하고 논란이 불가피해진다"면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단속은 당분간 인터넷 게시물의 '명백한 선거운동'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도 공식 선거기간전 트위터를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등 내용이 들어있으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선거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내용은 담을 수 없어 예전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의 리트윗,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 패러디,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여전히 금지된다.
대신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은 지금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열렸다.
다만 선관위측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254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5차례에 걸쳐 국회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자는 공식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투표 인증샷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고발된 민주통합당 정동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93조1항뿐 아니라 선거인 매수 혐위도 걸려있는 만큼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