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당시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에 모자란 140명만이 참석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 개시 선언 후 3분이 지나도록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3분을 기다렸지만 의결정족수기 안돼 내일 본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ISD 조항이 실행되고 미국이 단 한 건이라도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은 재협상을 촉구할 때가 아니라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부결을 촉구했다.